병역법 제55조 (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사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ㆍ소집기간ㆍ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시근로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군사교육소집 대상 등군사교육소집전시근로역대통령령이내로있으며시기ㆍ소집기간ㆍ소집해제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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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사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ㆍ소집기간ㆍ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시근로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5.29, 2023.10.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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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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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4건

헌재 결정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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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사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ㆍ소집기간ㆍ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시근로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병역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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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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