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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 제55조

병역법 제55조 · 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군사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ㆍ소집기간ㆍ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시근로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5.29, 2023.10.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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