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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10조 · 납세의무의 승계

자산재평가법
시행 · 2020-08-28공포 · 2019-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法人"이라 한다)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제2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각 그 상속분의 비례에 의하여 의무를 진다. <개정 199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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