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3조 (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0>
1. 조문 원문
①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98.4.10>
②법인이 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4.10>
③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증감한 경우 그 증감액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4.10>
2. 조문 관계도
자산재평가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규정은 금융기관이 각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시 적립한 대손충당금에 관하여 결산 회계목적으로 사용된 적립방법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을 위해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총액의 한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결산시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법인세 산정시에는 가장 유리한 한도액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결산시 적립한 대손충당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잔액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고객의 일부 휴면예금 중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을 익금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익금산입한 사안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객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한 것은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어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이자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주는 인터넷 뱅킹 등에 의한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처분권도 취득하게 되므로 그로 인한 채무승인의 통지는 그 시점에 예금주에게 도달하게 되어 그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고객의 예금이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모두 그 시점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인용: 001728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산재평가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8 시행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산재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