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3조 (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8공포 · 2019-08-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0>

1. 조문 원문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98.4.10>
법인이 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4.10>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증감한 경우 그 증감액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4.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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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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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재평가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8 시행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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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