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25조 (이사회의 의결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0>
조문 요약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신고전에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은 사원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등주식회사이사회사원총회의결기관의결등법인이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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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이사회의 의결등)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신고전에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은 사원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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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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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재평가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신고전에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은 사원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산재평가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8 시행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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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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