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6조 (자산의 소재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8공포 · 2019-08-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0>

조문 요약

동산ㆍ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있어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그 선적지.
자산의 소재지있어서소재지영업장소자산권리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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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자산의 소재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4.10, 2019.8.27>

1.동산ㆍ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있어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그 선적지
2.광업권에 있어서는 그 광구의 소재지
3.어업권ㆍ양식업권에 있어서는 그 어장의 소재지
4.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또는 상표권에 있어서는 그 등록지
5.주식에 있어서는 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6.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영업장소에 관계되는 권리에 있어서는 그 영업장소의 소재지
7.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자산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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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재평가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산ㆍ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있어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그 선적지.

자산재평가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8 시행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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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