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6조 (자산의 소재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8공포 · 2019-08-2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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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자산의 소재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4.10, 2019.8.27>

1.동산ㆍ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있어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그 선적지
2.광업권에 있어서는 그 광구의 소재지
3.어업권ㆍ양식업권에 있어서는 그 어장의 소재지
4.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또는 상표권에 있어서는 그 등록지
5.주식에 있어서는 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6.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영업장소에 관계되는 권리에 있어서는 그 영업장소의 소재지
7.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자산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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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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