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13조 (세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0>
조문 요약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의 구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율재평가차액과세표준규정금액각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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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土地로서 1984年 1月 1日 이후 再評價를 실시하지 아니한 土地를 최초로 再評價하는 경우 당해土地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의 구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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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규정은 금융기관이 각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시 적립한 대손충당금에 관하여 결산 회계목적으로 사용된 적립방법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을 위해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총액의 한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결산시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법인세 산정시에는 가장 유리한 한도액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결산시 적립한 대손충당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잔액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고객의 일부 휴면예금 중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을 익금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익금산입한 사안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객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한 것은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어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이자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주는 인터넷 뱅킹 등에 의한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처분권도 취득하게 되므로 그로 인한 채무승인의 통지는 그 시점에 예금주에게 도달하게 되어 그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고객의 예금이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모두 그 시점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인용: 001728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위헌소원
1.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로 조직 변경되면서 발생한 공제조합 출자증권과 대한주택보증 주식 사이의 가액 차액 상당(이하 ‘이 사건 유가증권 감액손실’이라 한다)을 법인세 산정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법인세 산정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1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등 위헌소원
1.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9조 제4항 중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부분(이하 ‘상계조항’이라 한다)이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이하 ‘포합주식조항’이라 한다)이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1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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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재평가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의 구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산재평가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8 시행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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