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1조 (질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8공포 · 2019-08-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0>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질문·조사재평가세공무원규정직무수행상질문하거나장부ㆍ서류조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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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재평가세에 관한 조사등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재평가세의 납세의무자
2.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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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재평가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자산재평가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8 시행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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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