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4조 (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0>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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