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1>
②지방자치단체는 재평가세의 부가세와 재평가차액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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