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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27조 · 이익처분상의 특례

자산재평가법
시행 · 2020-08-28공포 · 2019-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이익처분상의 특례) 법인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상법 기타 법령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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