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40조 (시행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0>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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