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8조 (재평가차액)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8공포 · 2019-08-2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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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개정 1998.4.10>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하 "減價償却否認額"이라 한다)은 이를 제1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개정 199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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