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8공포 · 2019-08-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0>

조문 요약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재평가자산의 범위수익자자산재평가규정재평가자산대통령령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8.4.10>
1.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 신탁자산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재평가하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4.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자산재평가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8 시행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산재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