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청산인등의 책임) 재평가를 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재평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부의 책임을 진다.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분배를 받은 재산의 가액한도내에서 책임을 진다.
자산재평가법 제20조 · 청산인등의 책임
자산재평가법
시행 · 2020-08-28공포 · 2019-08-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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