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20조 (청산인등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0>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청산인등의 책임) 재평가를 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재평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부의 책임을 진다.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분배를 받은 재산의 가액한도내에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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