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17조 (재평가액등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0>
1. 조문 원문
①재평가액ㆍ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액(이하 "再評價額등"이라 한다)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10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거나, 법인이 각사업연도개시일부터 9월이 경과한 날을 재평가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월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1998.4.10>
②지방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액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재평가심의회의 자문을 거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4.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4.10>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재평가액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4.10>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재평가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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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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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재평가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8 시행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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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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