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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18조 ·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자산재평가법
시행 · 2020-08-28공포 · 2019-08-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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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69.7.28, 1971.12.28, 1974.12.21, 1976.12.22>
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6.12.22, 1997.12.13, 199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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