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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28조 ·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
시행 · 2020-08-28공포 · 2019-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재평가적립금)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74.12.21>
1.재평가세의 납부
2.자본에의 전입
3.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4.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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