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재평가적립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0>
조문 요약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재평가적립금익금대차대조표상이월결손금재평가일금액환율조정계정상소득금액계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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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74.12.21>
1.재평가세의 납부
2.자본에의 전입
3.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4.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4.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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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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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자산재평가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8 시행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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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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