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7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ㆍ제43조 및 「소득세법」 제39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6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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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ㆍ제43조 및 「소득세법」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6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2.31>
1.보험료: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만, 과세기간 말 현재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한다.
가.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기간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
나.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2.보험약관에 따라 대출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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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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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ㆍ제43조 및 「소득세법」 제39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6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교육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교육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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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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