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2의2조 (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하는 시설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배전시설이 준공되면 즉시 인수(引受)하여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배전사업자전기전기사업자공급되지전기공급지역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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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하는 시설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배전시설이 준공되면 즉시 인수(引受)하여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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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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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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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하는 시설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배전시설이 준공되면 즉시 인수(引受)하여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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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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