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의2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제12조제4항이나 제2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는 상환금의 초과분
2.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비용
3.제20조제2항에 따른 정기보수 및 교육에 드는 비용
4.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5.제20조제4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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