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의2조 (적용 대상 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2(적용 대상 지역) 이 법의 적용 대상 지역은 행정구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 수립 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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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의2조 · 적용 대상 지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공사비의 재원 등제3의2조 · 적용 대상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제4조 · 사업계획제5조 · 자금 조치제6조 · 공사비의 융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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