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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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사업 중 천연가스의 인수ㆍ저장ㆍ생산ㆍ공급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구역, 사업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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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11조에 따른 사업 중 천연가스의 인수ㆍ저장ㆍ생산ㆍ공급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구역, 사업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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