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법률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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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분야 및 국방 분야 등에 종사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분야 및 국방 분야 등에 종사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국가정보원의 1급부터 4급까지의 직원
2.현역 준장 및 대령
3.대통령경호처의 1급부터 4급까지의 경호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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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8조의2병역사항 공개의 보류공직자 등의 병제15조공직자 등의 병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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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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