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공포 · 2022-1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3>

조문 요약

다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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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같은 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으면 그 병역사항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병역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중에 그 변동사항을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7.11.28>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될 병역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는 그 병역사항에 착오ㆍ누락 등이 있으면 그 열람기간 중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병역사항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할 때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그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2.병역이 면제된 경우
병무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 중 신고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가 있으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과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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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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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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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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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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