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3>
2. 조문 관계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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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당선인의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에 변동된 병역사항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통보하면 신고의무자가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⑥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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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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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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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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