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조사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3>
조문 요약
다만, 병역기재사항을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의 처리조사지방병무청장과시정조치하도록병역기재사항공개보류자빠뜨리거나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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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조사 결과의 처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결과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기재사항을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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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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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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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병역기재사항을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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