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공포 · 2022-1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3>

조문 요약

18세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ㆍ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병역법신고대상자복무병역판정검사연월일전역ㆍ소집해제전시근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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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4.23, 2019.12.31, 2021.4.13>

1.18세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2.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ㆍ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3.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복무 분야
나.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다.계급
라.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마.삭제 <2017.11.28>
바.입영 연월일
사.전역ㆍ소집해제 연월일
아.전역ㆍ소집해제 사유
4.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ㆍ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복무 분야
나.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다.계급
라.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마.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칠 때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한다)
가.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3항에서 같다)된 자
나.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자
다.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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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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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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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8세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ㆍ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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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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