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료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공포 · 2022-1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3>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의 보존기간보존기간자료법령에도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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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자료의 보존기간) 이 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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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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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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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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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