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기획ㆍ총괄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3>
조문 요약
병무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기획ㆍ총괄기관기획ㆍ총괄업무병무청장병역사항신고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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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기획ㆍ총괄기관) 병무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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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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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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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무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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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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