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변동사항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공포 · 2022-1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3>

조문 요약

이 경우 신고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변동사항의 신고 등신고대상자병역사항변동사항병역가족관계등록부신고의무자변동신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다음 해(제1호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 1월 중에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1.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가 있는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2.가족관계의 변동(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병역사항
3.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변동사항
병무청장은 병역사항이 공개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을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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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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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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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신고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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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