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제4조제1항ㆍ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3.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조를 위반하여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삭제<2014.5.9>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1개 · 병역처분 변경 등·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병역공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