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성실 신고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공포 · 2022-1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3>

조문 요약

신고의무자(제9조의 공직선거후보자와 제10조의 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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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고의무자(제9조의 공직선거후보자와 제10조의 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의무자는 병무청장 등이 하는 병역사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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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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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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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의무자(제9조의 공직선거후보자와 제10조의 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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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