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삭제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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