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여성기업활동대통령령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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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1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0>
1.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11>
⑤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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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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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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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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