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1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0>
1.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11>
⑤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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