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정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차별적 관행의 시정공공기관등시정중소벤처기업부장관요청사항이행계획이행결과차별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3>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정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통보한 공공기관등은 이행계획에 따라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고,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 제2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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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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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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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정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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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