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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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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