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정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여성경제인공공기관기업중소기업제품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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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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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성기업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의 대상자와 제조계약등 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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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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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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