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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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회적기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 함께 인용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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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성기업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의 대상자와 제조계약등 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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