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여성기업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하여,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여성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1.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
2.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
④그 밖에 여성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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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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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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