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지원센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와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지방자치단체여성기업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