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아니하거나자료보고만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한국여성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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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7>
②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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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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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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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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