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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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차별적 관행의 시정제5조 ·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제7조 ·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제8조 ·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제9조 ·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