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협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여성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여성경제인의 양성
2.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3.여성의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4.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5.여성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6.외국 여성경제인단체와의 협력
7.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여성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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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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