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협회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성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여성경제인의 양성.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협회의 업무여성기업여성창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여성경제인단체와전문여성경제인외국인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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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여성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여성경제인의 양성
2.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3.여성의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4.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5.여성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6.외국 여성경제인단체와의 협력
7.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여성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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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성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여성경제인의 양성.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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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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