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협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여성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여성경제인의 양성
2.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3.여성의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4.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5.여성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6.외국 여성경제인단체와의 협력
7.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여성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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