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경영능력 향상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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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

1.여성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된 사항
2.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3.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과 관련된 사항
5.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된 사항
7.그 밖에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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