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경영능력 향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8>
1.여성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된 사항
2.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3.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과 관련된 사항
5.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된 사항
7.그 밖에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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