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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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28>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등과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 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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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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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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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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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