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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