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20조 (비밀 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비밀 유지 의무)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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