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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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작ㆍ조사ㆍ수집 및 관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2.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ㆍ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 및 표준화
4.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정보ㆍ자료의 연구ㆍ개발ㆍ발굴 및 보급
5.각급 학교의 도서관 전산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 지원
6.각급 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정보화 지원
7.원격교육ㆍ연수 및 이에 대한 지원
8.교육 및 학술정보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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