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작ㆍ조사ㆍ수집 및 관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2.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ㆍ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 및 표준화
4.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정보ㆍ자료의 연구ㆍ개발ㆍ발굴 및 보급
5.각급 학교의 도서관 전산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 지원
6.각급 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정보화 지원
7.원격교육ㆍ연수 및 이에 대한 지원
8.교육 및 학술정보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사업·지역교육정보센터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