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작ㆍ조사ㆍ수집 및 관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사업교육학술정보정보구축각급학교제작ㆍ조사ㆍ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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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사업)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작ㆍ조사ㆍ수집 및 관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2.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ㆍ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 및 표준화
4.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정보ㆍ자료의 연구ㆍ개발ㆍ발굴 및 보급
5.각급 학교의 도서관 전산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 지원
6.각급 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정보화 지원
7.원격교육ㆍ연수 및 이에 대한 지원
8.교육 및 학술정보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2. 조문 관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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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작ㆍ조사ㆍ수집 및 관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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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