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7조 (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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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정수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④임원 선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감사는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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