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교육정보원포함되어야변경하려면교육부장관사항이사무소소재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육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이사회에 관한 사항
5.임직원에 관한 사항
6.조직에 관한 사항
7.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기금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교육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