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이사회에 관한 사항
5.임직원에 관한 사항
6.조직에 관한 사항
7.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기금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교육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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