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9조 (검사 및 시정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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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교육정보ㆍ자료의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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